뜻밖의 교통법규 6가지…고인 물 튀면 과태료 얼마?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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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29 21:29
뜻밖의 교통법규 6가지…고인 물 튀면 과태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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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그래프는 운전자들이 잘 모르거나 놓치기 쉬운 '뜻밖의 교통법규' 6가지와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사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크게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과태료'는 엄밀히 말하면 법 위반이 아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금전적 징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일어나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되기도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벌금'은 가장 엄중한 것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과 다르게 전과 기록까지 남는다.

아래는 뜻밖의 교통법규와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이다. 

# 별로 덥지 않은데 '공회전'?…과태료 5만원

 

아무리 덥대도 차 시동을 걸기 전에 온도계를 먼저 확인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온도가 27℃를 넘지 않았는데 시동을 5분간 걸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외부기온 5~27℃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상태로 주정차하면 첫 번째 적발 시 운전자에게 경고가 이뤄지고, 공회전이 5분 이상 지속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오는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전국 터미널과 버스차고지, 주차장 등 7633곳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외부온도가 5~27℃를 벗어나거나 경찰과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 고인 물 튀게 하기…과태료 2만원

 

물 좀 튀었다고 과태료를 내는게 억울하다면 곤란하다. 그만큼 남을 배려해 운전해야 한다는 얘기다. 장마철엔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전날 내린 빗물이 웅덩이에 고여 있기 십상이다. 때문에 무심코 운행하던 차가 웅덩이를 지나면서 빗물을 인도로 튀게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인도의 행인이 빗물에 옷이 젖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질서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운전자의 고의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고, 피해자가 증인과 증거를 수집해 차량번호를 신고할 경우 세탁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은 법규가 훨씬 엄격해 버스나 트럭 타이어 측면으로 물이 튀지 않는 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하는 법규도 있을 정도다. 

# 애완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범칙금 4~5만원

 

반려동물이 늘면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안고 차를 모는 운전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위법행위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인데 도로교통공단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도 높게 경고한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반려동물을 태울 때 반드시 전용 가방에 넣어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한다.

# 짙은 틴팅(썬팅)을 하는 경우…과태료 2만원

 

새 차를 출고 받고 가장 먼저하는게 윈도우 틴팅이다. 자외선 차단과 사생활 보호 등이 이유다. 취향에 따라 대낮에도 실내가 전혀 보이지 않는 짙은 농도의 틴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틴팅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정해 짙은 농도의 틴팅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면과 좌우 윈도우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각각 70%와 40%로 정해두었다. 투과율이 이보다 낮으면 안전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 운전 중 휴대폰 사용…범칙금 6~7만원, 벌점 15점

 

요즘은 운전중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경우까지 있지만,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해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이며 여기에 벌점 15점까지 함께 부과 된다. 특히, 법원에서는 이를 졸음 및 음주운전 등과 비슷한 수준의 중대 법규위반으로 여기고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 도로에서 시비, 싸움 등으로 다른 차량 통행 방해…과태료 4~5만원

 

지난 28일부터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은 '면허 취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됐다. 이에 앞서 도로교통법은 도로에 차를 세우고 싸움이나 시비를 걸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발 시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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