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된 경유차 폐차 후 새차 사면 개소세 70% 감면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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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9 13:34
정부, 10년된 경유차 폐차 후 새차 사면 개소세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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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부터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개별소비세(개소세) 70% 감면 혜택을 준다. 이는 이달 종료 예정인 개소세 30% 인하보다 높은 세제 혜택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논란에 대응하는 동시에 자동차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는 ‘2016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개소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70% 감면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노후된 경유차 개소세 인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행될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

소비자는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공장도 가격의 5%가 부과되는 개소세를 1.5%만 내면된다. 다만, 최대 100만원까지만 할인되는데 개소세가 인하되면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와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차량 구매 시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43만원까지 올라간다.

▲ 현대차 아슬란

이를 바탕으로 할인된 개소세율을 적용하면 현대차 아반떼 1.6 엔트리 모델(옵션 미적용)의 경우 약 66만원, 쏘나타 2.0은 95만원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아슬란,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 EQ900 등 고가 차량은 최대치인 143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차의 경우 구매 가격이 약 3300만원 이상인 모델은 최대 할인 금액인 143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고급 세단 뿐 아니라 일부 높은 사양의 중형 세단과 대형 세단, 중형 SUV 등도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르노삼성은 보다 파격적인 개소세 인하 혜택을 들고 나왔다. 노후 경유차 말소등록 후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개소세 70% 감면 후 남은 개소세 30%를 회사가 추가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실질적으로 개소세를 완전히 할인하는 셈이다. 이를 통해 SM6를 103~139만원 할인하고, SM7은 최대 149만원, QM3는 최대 103만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 르노삼성 SM6

수입차의 경우 국산차와 달리 개소세가 공장도 가격이 아닌 수입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산차에 비해 개소세 할인율이 낮다. 통관 가격은 판매 업체와 수입사의 마진 등이 빠졌기 때문에 실제 판매 가격과 차이가 크고, 그 만큼 개소세가 매겨지는 금액도 낮다. 수입 완성차 업체들은 정부의 하반기 정책에 따른 신차 가격 인하폭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자동차 시장의 내수 진작 효과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범위를 노후 경유차 소유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상반기 시행됐던 개소세 인하 혜택보다는 그 효과가 덜할 것”이라며 “대기환경 개선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시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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