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속 30km' 어린이·노약자 보호구역 확대한다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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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06 19:32
국토부, '시속 30km' 어린이·노약자 보호구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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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생활도로구역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추진중인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내년 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령자,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사고 고위험 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범국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어린이·고령자 등의 보행교통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도로환경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보행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생활도로구역,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생활도로구역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할 계획이다.

 

여기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캠페인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하교시간에 보행지도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더불어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 항목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추진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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