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9인승 코란도 투리스모 출시…연간 세금혜택 사라져
  •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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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03 10:14
쌍용차, 9인승 코란도 투리스모 출시…연간 세금혜택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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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으로만 판매되던 코란도 투리스모에 9인승 모델이 추가됐다. 단점으로 지적 받던 크기에 비해 좁은 실내 공간이 한층 넉넉해졌고 승합차에 적용되던 110km/h 속도 제한장치도 사라졌다. 하지만 기존 6만5천원에 불과하던 연간 자동차 세금 혜택도 사라지게 됐다.

3일, 쌍용차는 편의사양을 확대하고 공간 활용성을 높인 9인승 코란도 투리스모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코란도 투리스모 9인승 모델은 2열 시트와 4열 시트를 2인 공간으로 변경하고 2열 시트 양쪽에 암레스트를 적용해 더욱 여유롭고 편안한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 또 고객 만족도가 높은 스마트키 시스템과 17인치 타이어&알루미늄 휠, 풀사이즈 스페어타이어를 GT 모델까지 확대 적용(11인승 모델은 RT만 적용)했으며, ETCS(Electronic Toll-Collection System,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ECM(Electro-Chromic Mirror, 감광식 거울) 룸미러를 전 트림에 기본 적용했다.

또 LT 2WD 모델은 수동변속기가 적용된 11인승과 달리 메르세데스-벤츠의 E-Tronic 5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됐다.(9인승 전 모델 자동변속기 적용).

 

11인승은 국내 법규상 소형버스로 구분돼 승합차에 적용되는 110km/h 속도 제한장치가 장착된다. 11인승 코란도 투리스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 9인승 모델은 속도 제한장치가 제외됐다. 하지만 6인 이상 승차 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고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도 운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기존 11인승 모델은 연간 자동차 세금이 6만5원에 불과했지만 9인 모델은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됨으로 연간 5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한다. 단,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코란도 투리스모 9인승 모델의 판매가격은 ▲LT(Luxury Touring) 2705만원~2882만원 ▲GT(Grand Touring) 3081만원~3251만원 ▲RT(Royal Touring) 3397만원~3567만원(각각 2WD~4W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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