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결함신고센터, '자동차리콜센터'로 명칭 변경…정보 수집 강화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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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13 15:03
자동차결함신고센터, '자동차리콜센터'로 명칭 변경…정보 수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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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10일, 산하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을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이름을 적용하고, 자동차 결함과 관련된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국토부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전국 59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 중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확인된 경우 결함 내용을 자동차리콜센터로 전송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결함정보 수집 채널을 다양화할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한국소비자원과 결함 정보를 공유해 제작 결함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결함 의심 차량 소유자에게 SMS로 결함 현상 발생 여부를 설문조사하고, 응답 결과에 따라 개별 연락해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리콜센터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서 "자동차리콜센터에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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