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마련…기본급 인상 및 성과급 확정
  • 전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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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24 11:46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마련…기본급 인상 및 성과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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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28일에 실시된다.

 

현대차 노사는 23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제 32차 본교섭에서 자정을 넘긴 교섭 끝에 2015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물가상승률과 내년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급은 8만5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성과 격려금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영실적을 반영해 성과급 300%+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고급차런칭 격려금 50%+100만원, 품질격려금 50%+100만원, 별도합의주식 20주, 재래시장 상품권도 인당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신(新)임금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내년 단체교섭시까지 지속 논의하여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으며, 임금피크제는 지난 10월 간부사원을 우선 대상으로 ’1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전년대비 임금 각각 만 59세 -10%, 만 60세 -10%).

또, 현재 만 58세를 정점으로 ‘59세 동결, 60세 전년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로 운영중인 조합원 대상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내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완전한 주간연속2교대제 형태인 8+8 근무형태 도입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2조 잔업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대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량 및 임금을 보전키로했다. 시간당 생산대수(UPH) 상향 조정, 휴게시간/휴일 축소 등을 통해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이 기존과 동일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노조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연내 타결을 위한 노사간의 집중교섭을 통해 극적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면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고객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생산성 제고 및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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