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지자 우대' 조건에 종이 번호판 만들어 달았다 적발
  • 김민범 기자
  • 좋아요 0
  • 승인 2015.08.06 09:12
'차량 소지자 우대' 조건에 종이 번호판 만들어 달았다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는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번호판을 위조한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4일, 오전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기아 카렌스를 타고 한 배달업체에 면접을 보러가던 신모(46)씨가 부산 북구의 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됐다.

당시 경찰은 신씨의 신원확인을 위해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신씨는 다른 이유를 대면서 신분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차적 조회를 하던 경찰은 이 차에 부착된 번호판이 종이로 만든 가짜임을 확인했다. 녹색의 앞번호판은 실제와 달리 조잡하게 만들어졌고, 뒤쪽 번호판은 파란색이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몇 달 전 작은 주점을 운영하다 폐업하고 빚을 졌으며, 과태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기존 자동차 번호판이 압수된 상태였다. 여기에 주점 운영 당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70만원도 내지 못하는 처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이날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는 업체에 취직하기 위해 자동차에 가짜 번호판을 달았다. 가짜 번호판은 인쇄소에 의뢰해 만든 글자를 직접 비슷한 색상의 종이에 붙이고 코팅 작업을 해서 만들었다.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내가 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 우대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씨를 검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