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우디 국내최대 정비공장 신축 '불가'..."다 지었는데 무산"
  • 김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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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3 08:52
대법, 아우디 국내최대 정비공장 신축 '불가'..."다 지었는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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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위본모터스 분당센터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없음

아우디와 위본모터스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국내 최대 규모 정비공장 신설 공사가 결국 완전히 무산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울 내곡동 주민 방모씨 등이 서초구청장과 정비공장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서 서울 서초구 내곡보금자리 지구에 짓던 국내 최대 규모 아우디 정비 공장 신설공장 건설은 완전히 좌절됐다. 건축 공정은 70% 가량 진행됐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이미 지어진 건축물 등의 용도나 폐기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

재판부는 공사부지의 원래 용도가 '주차장과 그 부대.편익시설'로 돼 있는데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은 '아우디 강남센터'여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이나 그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아우디코리아와 딜러사 위본모터스는 2012년 서초구 내곡지구 일대 부지 3618㎡를 매입, 국내 최대규모의 수입차량 정비공장과 신차.중고차 전시장을 짓기로 했지만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벤젠이나 톨루엔 등 환경오염물질이 유출될 것을 우려 법원에 건축허가를 취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무엇보다 건물신축 부지가 원래 주차장 용도라는 점을 중요한 법령 위반 요인으로 내놓았다. 반면 서초구청과 위본모터스는 이미 공사가 70% 가량 진척됐고 600여대에 달하는 주차장 시설도 포함 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공사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원래 용도는 주차장인 반면 공사 중인 시설은 상당한 규모의 정비공장 및 자동차 영업소'라며 '주차장은 정비공장의 부속시설일 뿐이고 그렇다고 정비공장을 도시계획시설로 볼만한 공공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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