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신고 '한번에', 교통안전공단·한국소비자원 업무 공유
  • 전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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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13 10:58
자동차 결함신고 '한번에', 교통안전공단·한국소비자원 업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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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차 결함 신고 내용을 공유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오는 12월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자동차결함 신고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내용을 상호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결함 조사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소비자의 불편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안전행정부 측은 밝혔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제작결함(리콜)을, 한국소비자원은 품질결함(리콜 이외의 결함)에 대해 조사 업무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결함신고 중 리콜명령 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함 중 시험장비를 통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세부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두 조직의 협업체계를 마련해 소비자가 기관에 관계없이 결함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이 신고정보를 통합 모니터링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안전행정부 측은 이번 협력으로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응과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일괄 시정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은 “이번 자동차 결함정보 공동이용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정부3.0의 대표적인 협업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정보공유 및 협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두 기관에 접수된 자동차 결함 신고는 8577건이며, 리콜이 시행된 자동차 수는 총 107만9019대다. 이 중 교통안전공단은 신고 4279건, 리콜 58만8633대였으며 한국소비자원은 신고 4298건, 리콜 49만386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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