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가 무료로 전환됐다. 하지만 택시 사업자들의 볼멘소리는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애플리케이션 기업 우버테크놀로지(우버)가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X를 무료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버측은 "우버는 서울시와 한마음으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부터 uberX 를 무료로 제공하려 합니다"라고 밝혔다. 

우버 이용자(라이더)는 우버를 무료로 탑승하고, 우버 기사들은 우버로부터 운행 수입을 대신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 여정은 최대 3만원까지며 라이더는 우버X를 1주일에 30번 사용 할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우버X가 무료로 전환됨에 따라 여객사업자운수사업법을 적용할 근거는 사라졌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우버 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여객사업자가 아니고, 우버 또한 여객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상 승객을 빼앗긴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택시 사업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때문에 서울시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할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돈을 내거나 받지 않는 이상 서울시가 적극 권장하는 '카풀'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우버X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우버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받고 승객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우버를 단속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신고포상금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금액과 방법을 놓고 내부적으로도 오락가락 하는 통에 실제 포상금을 지불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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