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영상] '꽝'..."접촉사고나면 무조건 차부터 빼라"
  • 김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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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10 20:40
[사건 영상] '꽝'..."접촉사고나면 무조건 차부터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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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0일 경성고교입구 사거리에서 미니 컨트리맨과 현대 악트로스 트럭 사이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가벼운 사고였지만 미니 컨트리맨 운전자 요구에 따라 차를 빼지 않고 보험사를 기다린 탓에 일대는 30여분간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이처럼 초보운전자들과 여성 운전자들을 비롯한 상당수 운전자들은 접촉사고 후 사고의 과실 비율을 따지기 위해 사고지점에 차를 세워두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좀 다르다. 

보험사에서도 이같은 행동을 권장하지 않는다. 삼성화재 홍보팀 이상혁 과장에 의하면 접촉사고가 나면 우선 상대차와 자신의 차가 나타나도록 해당 사고 지점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으로 남겨야 한다. 차를 즉시 옮긴 후 연락처를 주고 받으면 된다. 

만일 제대로 현장의 사진을 찍지 않았어도 큰 문제는 아니다. 이 과장에 따르면 사고의 증거가 없다면 사고 비율에서 10~20% 가량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험료 할증에는 차이가 없다고 했다.  대부분 가입조건에 따르면 2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할증이 없고 할인만 3년간 제한된다. 200만원 이상은 또 동일하게 할증되기 때문에 인사사고가 아닌 접촉사고에선 굳이 과실 비율을 따지고 들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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