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자동차 제도는?
  • 김민범 기자
  • 좋아요 0
  • 승인 2014.12.30 09:51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자동차 제도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및 친환경차 재정지원 확대, 연비 규정 강화, 유로6 도입 등 주요 자동차 관련 정책이 달라진다. 이 정책들은 대부분 자동차 가격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며, 영업용 택시에 삼진아웃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자동차 보험 등급이 변경되고, 운전면허시험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모터그래프가 새해를 맞아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자동차 관련 제도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 개별소비세 인하, 친환경차 지원, 유로6 등

내년 1월1일부터 한-미 FTA에 따라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의 개별소비세가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변동 폭은 1%p에 불과하지만, 모델에 따라 20~200만원까지 가격이 인하될 전망인데, 가격이 비싼 수입차의 인하폭이 커 국산차와의 가격 격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저탄소협력금제도를 2020년까지 유예한 대신,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감면 및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모델은 LF쏘나타 하이브리드, 도요타 프리우스와 프리우스V, 렉서스 CT200h,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5종으로, 리터당 97g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 차들에게는 최대 310만원 기존 세금 감면 이외에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환경부 측은 304억원의 예산으로 약 3만여대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디젤차에 해당하는 유로6는 올해 9월부터 의무화됐지만, 정부가 1년의 유예기간을 줘 내년 9월까지만 맞추면 된다. 단, 화물차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달부터 의무화된다. 

친환경을 위한 조치라지만, 유로6를 충족시기키 위한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는 만큼 디젤차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유로6를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추가할 경우 중대형 상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500~2000만원, 승용차도 100~200만원 정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 인상 및 운전면허시험 변경 등

자동차 책임보험·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애 시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오르며, 부상 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0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운전면허시험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면허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간소화 제도로 인해 폐지됐던 T형, S자형 등 굴절, 곡선도로 주행, 방향 전환, 경사로 주행 등의 기능 시험 항목이 부활한다.

 

자동차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용 긴급 불꽃신호기 보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불꽃신호기는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판매되는데, 현행법에 따라 판매용이 아닌 직접사용 목적으로만 살 수 있다. 

또, 고속도로의 긴급견인서비스 운영이 확대된다. 현재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돼 온 긴급견인서비스는 내년부터 전국 10개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시행된다.

◆ 자동차 부품·정비 관련 변화

내년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달 8일부터 성능·품질 인증을 거친 대체부품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값 비싼 순정부품 사용 비중이 줄게 돼 자동차 수리비용이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동차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자동차 정비업자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모든 사업장 내에 내달 8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관련 사업자는 내년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택시 삼진아웃제 등    

내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의 대중교통 요금이 최대 300원 오른다.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연간 적자가 각각 5000억원, 3000억원에 달한다는 이유다. 이는 2012년 요금 인상 이후 3년 만에 기본료를 올린 것으로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 시 첫 번째 과태료는 20만원, 두 번째는 40만원에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이 내려지며, 2년 내 세 번째 적발 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 60일 사업일부정지, 감차명령, 면허취소 순으로 처분이 내려진다. 이밖에, 합승, 부당 요금 청구, 카드 결제 거부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비슷한 형태로 시행된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운영이 확대된다. 따라서, 인천공항에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출국통로가 2곳 신설돼 운영될 예정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