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위원회의 우버 관련 신고포상제 조례안 통과와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버가 연일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우버는 22일, 서울시장에게 시민들이 라이드쉐어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알렌 펜(Allen Penn)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식서한을 통해 우버가 택시와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택시조합이 우버와 대화 할 수 있도록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버 기사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등 공격적인 택시조합의 태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우버는 도로의 차량 수를 줄이기 위해서 라이드쉐어링과 같은 교통 옵션을 허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이는 공유도시를 대표하는 모델이 되고자 하는 서울의 포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버는 라이드쉐어링 옵션인 우버엑스(uberX)를 선보였으나, 규제로 인해 현재 운영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펜 대표는 "우버는 불분명한 법적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서울시가 라이드쉐어링의 범위 확장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우버는 합당하게 규제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 "우버는 전세계 250개 이상의 도시에서 법적인 도전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의 법이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은 법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법적 제도는 스마트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법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임을 강조했다.

우버는 서울에서 라이드쉐어링을 전면 합법화하는 것은 유의미하며, 오히려 좀더 일찍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이유가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행사되는 택시 로비 때문이라면, 서울시는 건강한 경쟁환경과 사회적 이해를 위해 용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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