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종 분류' 개선 연구…"경차 기준 완화와 관계없어"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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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27 20:47
국토부, '차종 분류' 개선 연구…"경차 기준 완화와 관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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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종분류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는 사실을 두고 업계가 설왕설래한다. 일부는 유럽산 경차가 국내에서 경차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가 아니겠냐며 김칫국을 마시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경차 혜택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 르노 트윙고

국토부는 27일, 경차 기준을 포함한 차종 분류 기준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수입 경차를 들여오고자 하는 소비자들과 업체들 일부의 기대감이 커졌다. 국내 판매되는 차량 가운데 정부로부터 경차로 인정 받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단 3종 뿐이며, 수입차 중에는 경차로 선정된 차량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산 일부 수입차는 배기량 등의 기준은 충족하지만, 차 폭이 국내 기준보다 대부분 넓어 경차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다. 

▲ 피아트 500

피아트 500도 어지간한 경차보다 작지만 경차에 해당하지 않고, 르노삼성도 유럽 인기 경차 '트윙고'를 수입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국내 경차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입차 업계와 국내 완성차 업계 사이에 입장차가 달라 당분간 경차 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경차 기준 변경에 대해 논의된 사항은 없다"며, "이번 연구용역 발주는 경차 뿐 아니라, 기존 차량 분류 기준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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