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버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13일, 수원지검 형사 4부는 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에 위협운전을 해 버스 승객 등 2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34세 회사원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29일 밤 10시 50분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다 광역버스가 1차선으로 자신보다 느리게 달리고 길을 비켜주지 않는 점에 격분해 자신의 코란도 차량으로 버스의 앞을 가로 막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 후에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아 뒤따르던 화물차가 광역 버스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시속 110km 가량으로 1차선을 주행 하던 중 앞서가던 광역버스가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점 때문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29명이 다쳤고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버스 승객 28명은 전치 2주에서 8주의 부상을 당했다.

그는 검찰에서 "버스전용차로 이용 시간이 지났는데 버스가 1차로로 달리며 진로를 방해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구속 사건으로 송치했지만, 사소한 이유로 대형 사고를 유발한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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