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부품 가격 공개 '의무화'…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 김민범 기자
  • 좋아요 0
  • 승인 2014.08.04 15:17
국토부, 자동차부품 가격 공개 '의무화'…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는 2일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국토부가 제조사에게 자동차부품의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제조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부품의 최소단위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또, 부품의 가격 정보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되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조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해야 한다.

부품가격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품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부품가격 공개에는 수리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임(수리 인건비)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입차의 경우 공임이 국산차의 평균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