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4일, 쉐보레 스파크의 변속기에 결함이 발생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원인은 변속기와 차체사이를 지지하면서 진동을 흡수하는 변속기 마운트에 결함이 발생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결함으로 변속기가 아래로 처지고, 심한 경우 변속기와 연결된 동력 전달축이 이탈될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리콜대상 차량은 2013년 6월8일부터 2013년 12월12일 사이에 생산된 스파크 2만705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4일부터 한국GM 서비스센터에서 변속기 마운트를 교환하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 시행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