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50km/h 하향…위반 시 최대 17만원 부과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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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1 18:02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50km/h 하향…위반 시 최대 17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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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일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14개)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하향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 및 경인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 속도를 하향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심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률은 65%로, 서울시 전체 평균 보행자 사망률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60km/h일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이며, 50km/h일 때는 72.7%, 30km/h일 때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종로 일부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춘 결과 사고 건수는 15.8%, 부상자 수는 22.7%씩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단,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낮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올해 4월 개정되어 2021년 4월부터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가 50km/h 이하로 제한되지만, 이보다 앞서 추진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많은 시민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면서 “내년까지 서울시 전체 일반도로에 대해 안전속도 5030(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 이하 제한속도)을 완료하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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