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어린이 안전 시설 강화·주차장 고임목 설치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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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0 18:37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어린이 안전 시설 강화·주차장 고임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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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0일 20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하 민식이법)과 주차장법 개정안(하준이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는 등 본회의 상정까지 진통이 있었지만, 쟁점이 없는 시급한 법안인 만큼 우선 처리에 나섰다.

지난 9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사람,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의 경우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내용(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하준이법은 경사진 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를 갖추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용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할 의무가 부여한다.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금 더 빨리 제도를 정비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면서 “많은 아픔과 논쟁, 갈등이 있었지만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김 군의 부모는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법안이 가결되는 과정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다. 민식이법에 이어 하준이법이 통과되자 최 군의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법안 통과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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