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엔진오일·배터리 교환 시 정비견적서 발급 면제”
  •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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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0 15:51
국토부 “엔진오일·배터리 교환 시 정비견적서 발급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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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엔진오일이나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을 교환할 때 자동차 정비견적서 발급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 12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에 대한 정비견적서 발급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당 항목은 무상수리에 한해서만 견적서 발급이 면제됐다.

정부는 영세 정비업체들의 경우 단순정비 비중이 크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정비 제외 항목은 정비업 등록 없이 자유업으로 행할 수 있는 정비인 만큼, 견적서 발급 의무화가 과도한 규제라는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특히, 일부 소비자가 견적서 미발급을 이유로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를 빌미로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왔던 만큼,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영세 정비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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