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50일 만에 난폭·보복·음주운전자 1만1000여명 검거”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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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8 16:29
경찰청 “50일 만에 난폭·보복·음주운전자 1만1000여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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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경찰청이 최근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 운전자 1만127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9일부터 10월28일까지 약 50일 간 난폭·보복운전과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위험 운전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검거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1만593명, 난폭·보복운전이 662명, 폭주 레이싱 및 대열운행 등 공동 위험행위 20명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면허취소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 등 13명을 구속하고, 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6명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했다. 또한, 진로 변경할 때 자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앞지르기한 후 3회에 걸쳐 급제동하고 심한 욕설까지 한 피의자는 보복 운전 혐의로 적발했다. 

이외 불법 개조한 차량 4대에 광고 풍선을 설치한 후 번화가를 저속으로 대열 주행하여 교통위험을 일으킨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범행에 이용된 차량 4대를 압수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 27일까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운전행위에 대해 교통경찰, 암행순찰차, 드론 등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특히, 죄질이 불량하거나 불법행위를 상습으로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하고,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압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단속으로 난폭·보복·음주운전 등 고위험 운전행위는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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