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어린이 통학車 디지털 운행기록계 의무화 시급…작년 13명 사망”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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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0 13:47
안호영 의원 “어린이 통학車 디지털 운행기록계 의무화 시급…작년 1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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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의 과속 및 난폭 운전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 6명 대비 116% 증가한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이른바 ‘세림이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보호자 동승 의무’가 추가되어 승·하차 시 사고는 많이 줄었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의 신호 위반, 과속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어났다. 안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의무 불이행이 932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으며, 신호 위반 155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에서 나타났듯이 차량을 서비스업으로 신고하는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 교육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 자동차’ 및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만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규정할 뿐”이라며 “합기도장, 축구클럽 등 현행 법령(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로 규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통학 차량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신생 운송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하여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운행 기록을 분석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교육자료로 활용하면 운전자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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