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렉서스·혼다 등 4만6900여대 리콜 및 과징금 44억원 부과
  • 권지용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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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9 17:31
기아차·렉서스·혼다 등 4만6900여대 리콜 및 과징금 4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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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기아차, 한국토요타, 혼다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차량 리콜 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요타는 9개 차종 후부 반사기 성능 미달(리콜 3만7262대, 과징금 10억원)과 8개 차종 안정성제어장치(VSC) 미작동(1207대, 5억원) 등이 적발됐다.

혼다는 CR-V 연비 과다 표시(2286대, 8억원), 어코드 후방카메라 영상 미출력 결함(2571대, 9억원), 그리고 오디세이는 후륜 브레이크 내부 피스톤 결함으로 인한 제동력 감소(246대, 1억원) 등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차 스팅어(3348대)는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안전기준 위반을 사유로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내용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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