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자발적 신고” vs 환경부 “보고받은 바 없다”
  • 신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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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1 17:41
아우디·폭스바겐 “자발적 신고” vs 환경부 “보고받은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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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국내 판매된 수입 디젤차 8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곧바로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해당 모델의 리콜 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저녁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돌연 환경부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요소수 건은 ‘적발’된 건이 아니다”면서 “본 이슈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환경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미 두 차례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도 다음날 재반박에 나섰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불법 조작이라고 시인하지 않았으며 배출가스 영향도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부가 직접 실차 시험 등을 통해 배출가스 증가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 조작으로 판정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불법 조작’ 및 ‘배출 가스 증가’ 여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사안을 인지한 후 곧바로 환경부에 신고하고 시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반박 자료를 통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017년 폭스바겐 투아렉의 요소수 분사량 감소 제어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다”면서 “지난 2018년 4월에 환경부가 적발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기능 저하 관련 불법 조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투아렉의 요소수 제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만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6월 독일 연방자동차청이 아우디 A6·A7의 불법 조작을 발표한 이후 조사를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프로그램이 불법 조작임을 시인하지 않았으며 배출가스 또한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면서 “시험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의 주장과는 다르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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