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저감과 연료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르면,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경 보호구역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고, 영상 0~5℃, 25~30℃ 사이 제한시간은 5분으로 규정했다. 다만 차량 냉·난방이 필요한 0℃ 이하 또는 30℃ 이상 기상에서는 공회전 제한규정 적용을 제외한다.

공회전 제한 예외 항목에는 긴급자동차, 냉동차·냉각차 등과 함께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를 장착하여 강제 재생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를 새롭게 추가했다.

경상남도는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조례 시행에 맞춰 277개소의 공회전 제한구역 안내표지만 정비, 학교 주변 등 공회전 제한구역 추가지정 및 도민 홍보 등에 주력한다. 또한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9월부터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으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여 친환경 운전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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