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TOP7…가장 기분 좋은 변화는?
  • 전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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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2 10:56
2019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TOP7…가장 기분 좋은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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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레몬법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친환경차의 대당 지원금은 줄어들지만, 지원 대상은 늘어난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됐으나, 보험료 인상이 기다리고 있다. 주차장은 넓어지고 번호판도 새롭게 바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판 레몬법이 드디어 실시된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제조사로부터 교환 혹은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인도된지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 미만으로, 원동기를 비롯해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 등 주요 부위에서 같은 고장이 3회 이상 반복될 시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 주요 부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위에서 동일한 고장이 4번 이상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어도 교환·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친환경차 지원금도 바뀌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지원금은 5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하이브리드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는 아예 없어졌다. 전기차는 정부 지원금이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었고, 이에 맞춰 지자체 지원금도 감소할 전망이다. 대신 지원 차량 대수는 2만대에서 4만2000대로 늘린다. 수소차 역시 지원금이 줄어든 대신 지원 차량은 200대에서 4000대로 늘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개별소비세 인하(5%→3.5%)가 올해 6월까지 연장된다. 당초 작년 말까지로 예정됐으나, 내수 소비 증진을 위해 기간을 6개월 늘렸다.  

자동차 보험료도 오른다. 이달 중순 현대해상 3.4%를 시작으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보험료를 3~4%가량 인상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월부터는 일반형 주차장의 폭이 최소 2.3m에서 2.5m로 커지고, 확장형 주차장은 2.5x5.1m에서 2.6x5.2m로 폭과 너비가 10㎝씩 늘어난다. 또, 오는 6월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 이외에 다자녀 가구에도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할인 또는 면제해준다. 새로운 디자인의 번호판은 9월 신규등록 차량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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