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체납액 8338억원…"명단공개·출국금지·신고포상제 도입 시급"
  • 신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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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08 11:00
교통과태료 체납액 8338억원…"명단공개·출국금지·신고포상제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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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년 이상 체납된 교통과태료가 83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이상 교통과태료 장기 체납자는 121만여명으로, 금액도 6132억원에 달했다.

교통과태료 체납자 중 최다액은 (주)코OOO으로 3만2625건이 체납됐으며, 금액도 26억원에 이르렀다. 해당 법인 외에도 10억원 이상 교통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법인 및 개인)는 8명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장기체납의 주요 원인은 법인 폐업 및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거래되는 대포차량 등에 의해 집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과태료 체납률은 2014년 6.5%, 2015년 6.9%, 2016년 9.0%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과태료 징수를 위한 우편발송 비용으로 매년 약 3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상습·장기체납자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교통과태료 고액·장기 체납자의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요청, 신고포상제 도입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0월8일부터 올 연말까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 차량과 불법 차량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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