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LF쏘나타·캐딜락 CT6, 유아용 카시트 결함 및 규정 초과 리콜
  • 신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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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25 13:46
현대차 LF쏘나타·캐딜락 CT6, 유아용 카시트 결함 및 규정 초과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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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현대차 LF 쏘나타와 캐딜락 CT6를 대상으로 리콜 조치를 취한다고 25일 밝혔다.

LF 쏘나타는 동승자석의 승객 감지 장치 프로그램 오류가 확인됐다. 해당 차량의 경우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면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인식해 사고 발생시 에어백에 영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리콜 대상은 1604대이다.

이어 CT6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을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리콜 대상은 1229대이다. 이와 별로도 국토부는 GM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 1/100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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