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포드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퓨전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퓨전에 비상 시 차량의 견인을 위한 견인고리가 장착되지 않아 실시된 것으로, 해당 차량은 2012년 7월7일에서 2012년 10월3일 사이에 제작된 131대로, 작년 12월에 국내에 출시된 신형 모델이다.
▲ 포드 퓨전이 견인장치 미장착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
리콜과 관련해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9월16일부터 포드코리아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으로 견인고리가 장착된 범퍼로 교환이 가능하다.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했을 경우 포드코리아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포드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리콜은 나라 별 안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국내에 판매되는 퓨전은 견인고리를 장착하지 않아도 법규상 문제가 없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견인고리 장착 유무가 안전 운전에 큰 위험을 주는 요소도 아닌데 리콜을 실시하게 돼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다"면서 "한-미 FTA로 미국에서 수입된 다른 차들은 견인고리가 없어도 리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