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미착용 시 과태료 최대 6만원
  • 문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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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7 15:59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미착용 시 과태료 최대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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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도로에서도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용되고,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 최대 6만원을 내야 한다. 또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개정·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기존 일반도로에서 운전·조수석에만 부과하던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했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에도 의무화하고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 기본 3만원(어린이·영유아 승객이 있는 경우 6만원)을 내야한다.

미납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을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줄어든다. 종전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은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 5년이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일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겨진다. 

 

고령 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령 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3시간(무료) 시행할 예정이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취득 및 갱신을 할 수 없다.

이외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 등이 자주 찾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 등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령 운전자 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제외한 개정된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9월 27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목표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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