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녹 사태 관련 260억원 규모 보상 진행…소비자원 결정 반박
  • 신승영 기자
  • 좋아요 0
  • 승인 2018.02.12 17:57
혼다, 녹 사태 관련 260억원 규모 보상 진행…소비자원 결정 반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혼다코리아가 최근 녹 발생 이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대고객 특별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식 입장문에는 ‘향후 고객 여러분들에게 오해와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도장 등 대책을 강구해 신차에서 녹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2017년식 CR-V 고객뿐 아니라 등록 후 3년 이내 고객까지 확대해 약 1만9000명 고객에게 약 260억원에 상당하는 대고객 특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공표했다.

먼저, 2017년식 CR-V와 어코드, 그리고 시빅의 경우 녹 제거 및 방청 서비스를 비롯해 일반보증 2년 연장 쿠폰, 오일(2회) 및 필터(1회) 교환 쿠폰 등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차량 보유 고객에게 위로지원금 60만원을 지급한다(2017년 8월31일까지 등록 차량).

이어 2014~16년식 CR-V와 어코드, 2014~15년식 시빅, 2017년식 어코드 하이브리드, 2014~16년식 오디세이, 2014~17년식 파일럿, 2016~17년식 HR-V 등도 녹 제거 및 방청 서비스와 일반보증 1년 연장 쿠폰, 오일(2회) 및 필터(1회) 교환 쿠폰, 위로지원금 30만원 등이 지원된다.

혼다코리아 측은 ‘신차에 녹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 차량 기능과 안전성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고객들께 막연한 불안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혼다코리아는 한국소비자원의 보상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혼다 CR-V에서 발생한 부식이 안전에 중대한 문제 사항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차량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중고차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혼다코리아 측은 ‘표면에 발생한 녹이 차량의 안전,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실험결과를 토대로 부품 표면에 발생한 녹은 하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 다음은 혼다코리아 입장문 전문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