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바뀌는 자동차 정책…친환경차 보조금 줄고, 음주 처벌 강화
  • 문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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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1 08:00
2018년에 바뀌는 자동차 정책…친환경차 보조금 줄고, 음주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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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친환경차 보조금 감소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결, 그리고 튜닝산업 활성화 등에서 변화의 바람이 분다.

우선, 친환경차 보조금은 올해 하이브리드 판매량 증가와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을 이유로 줄어든다. 이어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확대되는 등 일부 법안이 개정된다. 여기에 튜닝산업은 전라남도 튜닝밸리 조성사업을 통해 관련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모색한다.

#비싸지는 친환경차, 내연기관차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나

 

내년 1월부터 친환경차 보조금이 감소한다. 하이브리드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전기차는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올해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매년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이 보조금 삭감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올 1~11월 현대차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은 3만271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6% 증가했다. 기아차도 소형 하이브리드 SUV 니로의 활약에 힘입어 작년보다 31.7% 성장한 3만37대를 기록했다. 수입 친환경차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도요타자동차의 경우, 1~11월 1만7188대의 누적 판매량을 나타내며 전년대비 35.0% 더 팔렸다.

이 같은 시장 흐름에 따라 환경부는 친환경차가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는 판단 아래 내후년부터 보조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환경부의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는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며 "내년 아우디·폭스바겐이 시장에 복귀하면 '친환경차 판매량 하락, 내연기관차 판매량 상승' 구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돼…모두에게 해끼치는 행위 지양해야

 

내년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운전자가 차량 견인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 차량 인계 담당은 경찰이다. 이 때문에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을 물론, 최악의 경우 교통사고까지 일어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다.

실례로 지난해 8월 이태원 파출소의 한 순경은 음주 차량을 경찰서에 보관하고자 대리운전을 했다가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다. 한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불러온 참사였다. 개정된 법규를 통해 음주단속 적발 건수 감소와 경찰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음주운전 및 보복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통안전교육도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원래 해당 교육은 면허정지 또는 취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었다. 그러나 도로교통 안전강화를 위해 교육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교통안전교육 요금도 시간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4시간 교육과정은 기존 2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6시간 교육과정은 3만원에서 3만6000원으로 올랐다.

내년 1월부터는 주차된 차량에 해를 가하고 도주할 경우, 도주한 운전자에게 최대 20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원래 도로상 발생한 사고에 한해 처벌을 받았으나, 매년 증가하는 뺑소니 빈도수에 따라 도로 이외의 지역으로 법이 확대 적용됐다.

 

다만, 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다 옆 차에 해를 가하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문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옆 차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주차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메탄올 성분이 들어간 워셔액 제조·판매·사용도 금지된다. 그간 메탄올은 어는점이 낮아 자동차 워셔액 원료로 사용돼 왔지만, 실상은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해 에탄올 워셔액만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계속해서 메탄올 워셔액을 제조·판매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참고로 에탄올은 술의 주성분으로, 메탄올에 비해 안전한 편이다. 

이외 소방차가 이동할 때 길을 터주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관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소방 당국은 개정된 법안이 화재 및 재난 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튜닝산업, 전라남도서 성장 기틀 마련

 

정부는 내년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튜닝산업 육성에 나선다. 영암 F1 서킷에 튜닝밸리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라남도는 영암 F1 서킷 인근 약 99만㎡ 부지에 튜닝산업 국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평가장비동과 연구지원동을 준공했으며, 현재 모헤닉모터스를 비롯한 11개 튜닝업체가 들어와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내년 2월에는 시험평가동과 기업지원동이 추가로 완공해 국내 튜닝산업을 대표하는 단지로 나아갈 예정이다.

전라남도 정찬균 일자리정책실장은 "전라남도 튜닝밸리 조성사업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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