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8일, 국내 자동차 업체 다섯 개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함께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업계의 배출가스 저감이행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국제표준 배출가스 시험방법(WLTP) 강화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 방지를 위해 열렸다.

우선 쌍용차는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실도로인증기준(RDE-LDV)을 차종별로 3~12개월 단축해 적용한다. 이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현재의 5분의 1수준인 0.168g/km 이내로 내려가게 된다.

르노삼성은 올해 10월부터 강화되는 국제표준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당장 만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년도 출고량 30% 범위 내에서 내년 9월까지 유예허용을 적용하되, 실도로배출량을 0.32g/km 이내에서 관리한다.

현대기아차와 한국GM, 그리고 한국수입자동차협회도 일부 물량에 한해 30% 유예허용을 적용하고, 빠른 시일 내 전 차종에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가이드라인인 0.4g/km 이내의 실도로배출량을 만족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의 이러한 자발적 저감이행을 통해 1년 동안 쌍용차 140여톤, 르노삼성 180여톤, 기타 제작사 140여톤의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사람에게 이로운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국내 자동차 업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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