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트럭코리아,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 실시
  •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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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19 12:16
볼보트럭코리아,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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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트럭코리아는 19일, 올해 국내 판매 20주년을 맞이해 ‘볼보트럭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볼보트럭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은 기존의 1년 품질 보증 서비스의 보증 기간을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2017년 이달부터 볼보트럭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볼보 순정부품을 구입해서 장착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기존의 부품 보증 정책과 동일하게 운행 시간과 거리에 제한 없이 볼보트럭의 모든 순정부품에 적용되나 필터, 패드 등의 소모성 유지보수 부품은 보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볼보트럭코리아는 보증기간 연장을 통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순정부품을 장착, 트럭 가동률을 최대화하고 수익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재 볼보트럭코리아 사장은,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은 볼보트럭코리아의 국내 판매 20주년을 맞이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며, 고품질의 순정부품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의 야간정비를 시행하고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볼보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은 볼보트럭이 진출해있는 전세계 140개국 중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한국 고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엿볼 수 있다. 볼보트럭 순정부품 보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보증에 해당되는 품목은 가까운 볼보트럭 정비사업소 또는 영업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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