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좌석 안전벨트 경고 장치’ 의무화 추진
  •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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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21 19:06
국토부, ‘전좌석 안전벨트 경고 장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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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9년부터 차량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보음이 발생하는 장치가 전 좌석에 의무화 될 방침이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70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총회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이하,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 장치)를 전좌석에 확대 설치하도록 유엔(UN) 규정이 개정됐다.

 

이번 국제 기준 개정의 주된 내용은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경우 모든 좌석에 경고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것. 다만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효율성 및 시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맨 앞좌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된다. 

개정 이전의 관련 국제 기준(UN R16)은 현행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운전석에만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토부가 개정을 제안해 이번 개정에 이르게 됐다. 

국토부는 수년 전부터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고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2014년 말에 열린 회의에서 경고 장치를 현행 운전석에서 모든 좌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기준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유럽 연합 및 일본과 협력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회원국 대다수가 합의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하는 방안이 정식으로 채택됐다. 

국토부는 2017년 상반기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개정된 UN 규정의 적용시점에 맞춰 안전벨트 경고장치가 의무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주행 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미착용 경고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면 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 장치가 전 좌석으로 확대 적용되면, 착용률이 특히 낮은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현재 27%에서 약 70%까지 높아져 매년 100여 명 이상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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