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울산시, 현대차 불법운행에 과태료 부과…'절세'는 여전
  • 김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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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8 10:13
[단독] 울산시, 현대차 불법운행에 과태료 부과…'절세'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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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임시운행 차량을 마케팅이나 시승용으로 활용 해 온 관행에 한 지자체가 경종을 울렸다.

울산시청은 17일 전남 영암에서 개최된 현대차 제네시스 시승회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들이 대거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청측은 현대차가 전남 영암 인근에서 50여대의 제네시스 차량을 놓고 시승회를 벌인 것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울산 시청 측은 "현대차에 '시험연구' 목적으로 2년까지 임시운행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사전에 제출했던 '시험 연구 계획서'와 달리 일반 시승용으로 차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등에 명시 된 '목적위반운행'에 해당해 이같은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50만원의 과태료는 제조사에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시청 관계자는 "이날 동원 된 전체 차량이 아니라 언론 등에 노출된 번호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책정할 수 있다"면서 "매번 수백대 차량이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있는데, 이 중 어떤차가 시승용으로 활용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울산시로부터 임시허가를 받은 울산의 현대차 관계자도 "과태료는 본사에서 알아서 조치할 일이고, 돈은 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번호판을 단 제네시스는 강원도 평창 등에서 파워 블로거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승회를 개최한다. 

굳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를 전용한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세금 혜택 부분이 만만치 않다. 임시운행차는 취등록세, 보유세는 물론 교육세, 부가세, 개소세 등 차량 가격의 30% 넘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시승행사에 동원된 제네시스 3.8 풀옵션의 경우 소비자가 7300만원이므로 등록할 경우 대당 27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차를 등록하는 대신 임시운행허가만 받으면 이를 내지 않는다. 이날 동원된 차가 50여대라면 대략 총 1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셈이다. 반면 불법 운행이 적발 되더라도 전체 과태료는 3000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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